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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됐다 행정소송 끝에 복직한 경찰 인천경찰청, 재징계위 열고 강등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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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됐다 행정소송 끝에 복직한 경찰 인천경찰청, 재징계위 열고 강등 처분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8.10.23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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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파면된 이후 시민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한 경찰관이 행정소송 끝에 1년여 만에 복직했으나 재차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지방경찰청은 미추홀경찰서 소속 A(36) 경장을 강등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파면처분 취소 소송 끝에 최근 복직한 A 경장의 재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이같이 다시 결정했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장은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112 신고를 접수하고도 출동하지 않거나 상급자 지시를 거부하는 등 12가지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는 지난해 4월 파면처분을 받고 경찰 조직을 떠난 뒤 인권연대에서 경찰 개혁과 관련한 업무 등을 맡아 활동가로 일했으며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는 파면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법 행정2부(김예영 부장판사)는 최근 인천경찰청장이 A 경장에게 내린 파면처분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A 경장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무 태만, 지시 불이행, 내부결속 저해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일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무겁고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1심 판결 후 인천경찰청이 항소하지 않아 A 경장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는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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