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직원들 승진 대가 임원에 백화점 상품권 건네” 고발장 접수
인천수산업협동조합(이하 인천수협) 직원들이 승진을 대가로 이사회 임원들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수협 조합원 A씨는 지난달 18일 조합장 B씨와 간부직원 6명 등 7명을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고발했다는 것.
A씨는 고발장에서 “인천수협 2급 간부직원 4명은 2017년 7월 자신들의 승진을 심사하는 이사회가 열리기 전 이사회 의결권을 가진 비 상임이사들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건넸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이후 열린 이사회에서 승진 동의안은 통과됐으며 해당 직원들은 1급 직원(상무)으로 승진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경찰은 인천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사회 자료를 분석한 뒤 피고발인들을 차례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수협중앙회는 해당 의혹에 대해 자체 수시감사를 벌여 인천수협 비 상임감사 1명, 비 상임이사 4명, 간부직원 4명 등 총 9명에 대해 각각 견책, 직무 정지 1개월, 감봉 6개월의 징계를 내리라고 인천수협에 요구했다.
이와 관련 인천수협 관계자는 “징계 처분 요구를 받은 해당 이사회 임원과 간부직원들은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상태”라며 “자세한 경위는 수협중앙회 재조사가 끝나야 밝혀질 것이다. 재조사가 끝나면 인사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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