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련은 24일 서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고와 관련 환경부는 사고조사 보고서를 신속히 작성하고 서산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라. 또한 이번 사고와 관련한 모든 업체는 서산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 서산시는 환경부의 화학사고 지역대비체제구축 지원 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대비체계 구축을 위해 매진하라. 기업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주민감시단 권한을 확대 보장하라.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주민고지가 가능토록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이어 환경단체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어떠한 이유에서 탱크로리 상단부에서 누출이 시작됐는지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화학 사고에 대처하는 지역대비체계의 허점이 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화학방재센터와 소방, 경찰은 방재장비가 없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작업자들은 누출된 물질이 무엇인지 사전정보도 없이 일반 작업복에 방진마스크만을 쓴 채 무방비상태에 놓였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제정돼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에 규정된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고지 조항도 무용지물이었다. 시행일자는 지났지만 주민고지 방안 등을 정해야 할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늦어졌으며 주민들은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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