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영업은 그동안 주민불편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은 반면 영업주들은 지속적으로 옥외영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이를 감안, 시는 옥외영업 허용에 대한 다각도의 해결방안 모색해 지역과 상생발전 가능한 규제개선 우선을 취지로 이번 시범지구를 지정 고시케 됐다.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허용 시범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수암골 일원, 명암유원지 일원, 율량동 그랜드호텔 일원, 복대동 지웰시티몰 지하 공개공지 부분이다.
허용 대상은 복대동 지웰시티몰(지하 공개공지만 허용)을 제외하고 전면공지, 베란다, 테라스, 옥상영업까지 허용된다.
옥외영업은 시범지구 내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에 한해 옥외영업이 가능하다.
또한 반드시 옥내에서 조리한 음식물만 제공하며 시설물은 고정식이 아닌 이동식의 간편한 시설물로 제한하고, 2층 이상의 베란다, 테라스, 옥상 영업의 경우 반드시 안전에 유의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범지구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옥외영업 허용에 대한 구체적 법안을 마련하고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옥외영업 풍토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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