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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스쿠버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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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경, 스쿠버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적발
  • 속초/ 윤택훈기자
  • 승인 2019.07.1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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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 강원 속초해양경찰서(서장 이재현)는 지난 13일 오전 11시50분경 속초항 앞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멍게, 소라, 어류 등을 불법채취 한 김모 씨(43·서울 중구 )를 적발해 입건했다.
 17일 속초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주말 스쿠버 활동 차 속초를 방문, 13일 11시40분경 레저 보트(대여)를 이용해 속초항 앞 해상으로 출항,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입수해 해저에 서식하는 멍게 66마리, 소라 18마리 어류 5마리를 포획 채취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1시50분경 속초항으로 입항 중 휴일 육상 단속 중인 속초해경 형사기동정 요원들의 불심검문으로 수산물 불법채취 사실이 적발됐다.
 속초해경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법 상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불법 채취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며 “즐거운 피서철 건전한 수상수중 레저 활동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여름 성수기 불시 검문 및 계도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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