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방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최모 씨(57)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초구 방배동의 한 쪽방촌에 사는 최씨는 지난 13일 오후 1시께 같은 쪽방촌 이웃 A(60), B씨(62)와 함께 자기 방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자 가지고 있던 흉기로 A씨와 B씨의 목과 팔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 B씨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경찰은 최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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