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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성비위 교원 국공립 수준 징계
징계기간도 60→30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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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성비위 교원 국공립 수준 징계
징계기간도 60→30일로 줄인다
  • 김윤미기자
  • 승인 2018.08.13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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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불법촬영·공연음란죄도 처벌기준 마련키로
국공립 교원 징계 전문성 확보 위한 법령 개정도

앞으로는 사립학교 교원도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은 수위로 징계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잇따른 교육계에서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폭로 사건 이후 진행한 현장간담회와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성비위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는 먼저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사립학교도 따르도록 '사립학교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립학교 교원을 징계할 권한은 교육청이 아닌 해당 학교법인에 있다. 이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은 성폭력 사건을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비위에 한해서는 사립과 국·공립 교원의 양정(징계수위를 결정하는 일)을 같은 수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징계를 위해 현행 60일인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의결기한을 국·공립 교원과 같은 30일로 줄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국·공립교원의 경우 징계 심의절차를 내실화하고자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교원에 대한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안과 무관하게 전체 위원이 회의에 참석해야 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위원 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4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해 회의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점차 다양해지는 성범죄 유형별로 징계기준을 세분화하기 위해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하고 불법촬영(이른바 '몰카'), 공연음란 행위 등에 대한 징계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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