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교사·자녀 같은학교 다니면 안돼”
내신평가 불신에 상피제 급물살
상태바
“교사·자녀 같은학교 다니면 안돼”
내신평가 불신에 상피제 급물살
  • 전국종합/ 김윤미기자
  • 승인 2019.02.21 13: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도입 확산…대입제도·학교 시스템 근본 변화 필요

교사 부모와 자녀가 같은 중·고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도입하는 일선 교육청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기존에 울산·부산 등 이 제도를 시행했던 지역은 물론 서울·경기·대구·광주 등 대도시 교육청을 중심으로 당장 올해 3월 새 학기부터 자녀가 재학 중인 공립 중·고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을 다른 학교로 보내고 있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이 발생한 서울시교육청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공립 중·고교 교사들에게 전보 신청을 내도록 요청해 다음달 1일자 정기인사에 반영한 상태다.


교사 인사권한이 학교법인에 있는 사립 학교는 상피제를 강제할 수 없어 같은 학교법인 내 다른 학교로 옮기거나 최소한 자녀가 속한 학년은 담당하지 않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 배정 때도 교직원 자녀 96명을 부모가 재직하는 학교가 아닌 다른 학교에 배정했다. 경기도교육청도 올해부터 공립 중·고교 교사 발령 시 상피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한다.


지난해까지 '권고사항'이었던 탓에 자녀와 같은 학교에 근무했던 교사들은 다음달 1일자 인사에서 모두 전보 대상이 된다. 사립 학교에는 '자녀가 재학 또는 입학 예정인 학교에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인사업무지침을 전달해 협조를 구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있는 사립 중·고교 교사는 166명이었다. 대구·광주시교육청도 다음달 1일자 인사에 이 같은 상피제를 적용했다. 대도시 교육청들이 발 빠르게 제도 시행에 나선 것과 달리 농어촌이나 섬 지역을 담당하는 교육청들은 지역 특성상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남·경북·충북·인천·강원교육청 등은 올해 과도기를 거쳐 내년부터 상피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인문계 학교가 한 곳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의 경우 교사 부모나 학생 중 한쪽이 다른 시·군으로 옮겨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교육청 역시 상피제 전면 시행이 어렵다는 입장을 최근 교육부에 전달했다. 제주도의 경우 서귀포 지역에 인문계 고교가 2곳 밖에 없는데 이 중 한 곳이 사립이어서 교사 전보가 안 되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