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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발목 ‘김영란법’ 개정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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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발목 ‘김영란법’ 개정 시급
  • 경기도 취재본부장
  • 승인 2017.02.1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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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남 칼럼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본격시행, 6개월을 맞고 있다.


김영란법은 청렴국가건설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으로,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집행돼야 한다는 데는 국민들의 이견이 없다.


하지만 이로 인한 소비둔화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농어민이 생산하는 농수축산물이 큰 타격을 입고 있어 농어가가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그렇다고 김영란법을 없애자는 것은 더욱 아니다. 농어촌이 이 법률시행으로 인해 피폐되면 내수경기에 심각한 타격을 가져오게 돼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점차 이 같은 현상이 현실화되면서 농어촌은 물론 임업까지 고사위기로 몰리고 있는 가하면 음식점매출이 급감하는 등 서민생활에 좋지 않는 경제적 타격을 입히고 있다.


이 같은 부작용이 계속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김영란법과 관련해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나섰다. 정말 바람직한 언급이라고 본다.


전국매일신문은 1월 9일자를 보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타격이 너무 큰 것 같다”며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본지에 따르면 황 권한대행은 현재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가액기준은 음식물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한국행정연구원 설문조사결과, 식품점객업과 유통업·농축산수산·화훼업 등 이들 업종의 사업체 40.5%가 법 시행이후 매출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지난해 10월 사업체 노동력조사결과를 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 수가 1년 전보다 3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황 권한대행 측은 “청탁금지법으로 인한 영향이 정말 심각하다”며 “서민들, 자영업자들, 음식점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훼업자나 축산농가의 경우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다”며 “음식점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식당에서 음식 값을 낮추다보니 수입산을 사용하는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고 시행령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김영란법이나 시행령을 바꾸는 방향으로 정책을 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여론조사결과, 김영란법 ‘3·5·10기준’상향조정, 찬성 49.6%·반대 40.3%로 지난해 8월 조사에 비해 찬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반대가 감소하는 등 찬반양론이 뒤바뀐 것으로 나타나기고 했다.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김영란법 ‘3·5·10기준’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한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9.6%로, ‘반대한다’는 응답 40.3%보다 9.3%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업별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농림어업계층에서 ‘매우 찬성’의견이 29.5%로 가장 높았으며, 자영업층에서도 ‘매우 찬성’의견이 23.1%로 그 뒤를 이었다.


그 다음으로 노동직이 20.7%, 사무직이 18.3%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이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점차 높이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음식점, 골프업, 소비재유통업 등이 타격을 입어 연간 11조60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골프장업계는 회원권 가격이 급락하고, 내장객이 크게 줄어 한계상황을 맞는 골프장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란법이 청렴한 사회라는 시행취지대로 가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민생을 고려해 일부조항을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내용의 대국민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 같은 부작용에 대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이를 놓쳤지만, 지금이라고 농어민과 음식점 등을 살릴 수 있게 김영란법을 조속히 개정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조항은 과감하게 개정해 사회혼란도 막고 서민경제도 살려야 한다고 본다. 


깨끗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불가피한 대가는 치러야 하겠지만, 이로 인해 서민 경제가 극심한 충격을 받지 않도록 관계부처는 늑장부리지 말고 하루빨리 김영란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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