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공직 칼럼] 산림규제 벗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상태바
[공직 칼럼] 산림규제 벗어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05.26 13: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

여름철 집중호우로 발생하는 피해로 비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물이 없는 햇빛만으로는 열매를 튼실히 맺지 못하고, 도시지역에서는 교통마비와 사고로 인하여 위험을 유발하는 폭설은 두려운 대상이지만 좋은 경치에 적당한 눈은 운치가 있으며 겨울철 가뭄을 줄여주고 산불발생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처럼 그 무엇도 무의미한 존재는 없으나, 과하면 불필요한 독이요 적절함은 몸에 좋은 약이다.
 
과거 우리 국민은 산림(山林)의 나무를 베어 땔감으로 쓰고, 화전을 일구며 산에서 나오는 여러 자원을 활용하며 살았다. 국토의 63%가 산림인 대한민국에서 산림은 사람과 떼려야 땔 수 없는 관계였으며, 산림은 우리나라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한 중요한 자원이었던 것이다.

 

치산녹화과정에서 국가는 산림을 ‘이것만, 여기까지만’ 가능토록 엄격한 선을 그어 그 한도를 제한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우리에게 울창한 산림은 남겨졌으나, 산림의 다양한 이용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는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달라졌고 국민의식은 높아졌다. 산림은 국민에게 더 이상 목재생산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재해방지, 수원함양, 산림휴양, 도시 및 생활권 쾌적한 환경제공, 자연환경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올해 유난히도 대한민국 하늘을 뒤덮었던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큰 효과가 있다.
 
산림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혜택이 보다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먼저 과도한 규제는 푸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가 걸림돌이 되어 산림을 활용해 무언가를 하려 해도 하지 못하게 발목을 잡는 게 아닌, 산림이 국민생활에 든든한 자원으로 활용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산림청에서는 지난해 국민과 기업에게 불합리하고 불편을 주는 규제,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분야의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17개의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국민이 많아짐에 따라 자연휴양림 내 반려동물 동반 입장을 금지하던 것을 동반 입장이 가능한 별도의 산림휴양시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하였다. 그 결과 산음ㆍ검마산 자연휴양림 2개소에서 시범운영 중이며, 8월에는 회문산ㆍ방태산 자연휴양림에서 추가 운영 예정이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목재제품 규격ㆍ품질검사를 지정 검사기관 또는 자체검사공장 이외에도 목재등급평가사가 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수산림 지구내 수목장림 허용 및 산림보호구역내 사설 수목장림 허용면적을 10ha(기존 3ha)로 완화하였다.
 
또한,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위해 임산물의 정의에 목재이용법에 따른 15종(기존 7종) 목재제품 전부가 포함되도록 포괄적으로 정의하였으며, 목재펠릿의 사용원료를 침엽수와 활엽수의 톱밥 등과 이를 분쇄한 것으로 제한하던 것을 산지개발과정에서 나온 산물, 제재부산물, 순수한 목재부산물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해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한 과제 발굴에 집중하여 19건의 과제를 발굴하였으며, 그 중 4건의 규제를 산림청에서 수용하여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올해는 ‘∼만 허용’하여 극히 제한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지원 및 산림연계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만 빼고 다 허용’ 하는 네거티브 규제전환 과제를 중점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이에 작년에 구성한 산ㆍ관 협의체 구성원을 보완하여 재구성하고 1차 규제혁신 산ㆍ관 협의회를 지난 3월 개최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였다. 협의회는 하반기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분야 국민의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서 직접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과제발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과도한 규제혁신은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을 초래할 수 도 있다. 꼭 필요한 부분에 꼭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여 규제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산림은 우리에게 생명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산소와 물,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한번 훼손된 산림은 다시 산림이 되기까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지켜야 할 산림은 지켜야 한다.
 
앞으로도 산림분야의 규제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산림의 실질적 수혜자인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한 조각 퍼즐 조각들이 모여 그림을 완성하듯 무엇이 불편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가 모여질 때 비로소 변화를 위한 시발점이 되는 것이다.
 
민생불편을 야기하는 규제개선, 일자리창출을 저해하는 규제완화로 보다 살기 좋은 곳, 살고 싶은 곳, 함께 잘 사는 숲속의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