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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기념 장난전화…처벌에 민사소송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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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기념 장난전화…처벌에 민사소송까지
  • 하정훈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
  • 승인 2017.03.30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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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4월 1일은 4월의 첫째날이자 만우절이다. 옛 유럽에서는 현행 달력으로 3월 25일부터 신년이 시작되었는데 그 날부터 4월 1일까지 춘분제가 행해졌고, 마지막 날에는 선물을 교환하는 풍습이 있었다. 그런데 1564년 프랑스의 샤를 9세가 새로운 역법을 채택하여 새해의 첫날을 1월 1일로 고쳤으나 그것이 말단에까지는 미치지 못하였다. 사람들은 4월 1일을 신년제의 지막 날로 생각하고 그날 선물을 교환하거나 신년 잔치 흉내를 장난스럽게 내기도 했는데, 이런 장난에 넘어간 사람을 ‘4월의 바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이것이 만우절의 시초가 되어 유럽 각국에 퍼진 것으로 전해진다.

 

오늘날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가벼운 농담을 하거나 장난을 치기 위해 크고 작은 거짓말을 하면서 만우절을 기념한다. 하지만 이러한 장난이 도를 넘어 112, 119 등 긴급신고 번호로 전화를 걸어 공권력을 낭비케 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만우절임을 핑계로 112에 장난전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거짓신고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보다 쉽게 표현하자면 징역,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말이다.

 

경찰청은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에 대해 엄중 대응하고 있으며, 허위신고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일산동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은 2016년도 허위신고자에 대해 경찰력 낭비를 이유로 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했다. 허위신고자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경찰의 강경한 대응으로 인해 허위신고 건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공권력 낭비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부분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112, 119 등 긴급신고번호가 적시에 국민에게 도움을 주는 비상벨이 될 수 있도록, 다가오는 만우절이 ‘4월의 바보’가 아닌 우리 모두가 ‘현명한 4월의 첫째날’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스스로의 시민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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