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독자투고] 출근길 숙취 운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상태바
[독자투고] 출근길 숙취 운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07.02 14: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미로파출소 경위

숙취 운전은 술 마신 다음 날 알코올 기운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정을 넘겨 술을 한 병 이상 마시고 다음날 아침에 운전하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수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출근시간대인 오전 6 ~ 10시 사이에 음주운전을 적발된 운전자는 5만9407명으로 이 가운데 숙취 운전이 약 4%를 차지하였고 하루 평균 41명이 숙취 운전으로 단속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지난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 씨의 사고 이후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면 기존 0.05%였던 면허 정지 기준이 0.03%로, 면허 취소 기준은 0.1%에서 0.08%로 강화되어 시행되면 숙취 운전으로 단속되는 운전자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몸무게가 70kg인 남성이 소주 한 병을 마신 후 알코올이 분해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최소 6시간이고 두 병을 마시면 15~19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특히 0.03%는 일반 성인 남성이 소주 1~2잔을 마시고 1시간이 지났을 때 측정되는 수치이며 소주 1병을 마시고 6시간 숙면 후 측정되는 수치는 0.047%로 운전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이므로 숙취 운전에 단속될 수 있다.

숙취 운전은 정상 운전자보다 평균 시속 16km 더 빨리 달리고 차선 이탈이 4배, 신호위반은 2배 많은 것으로 실험결과 나타났다고 한다. 숙취 운전은 음주운전과 똑같다.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듯이 퇴근길 직장동료와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언론에서도 숙취 운전에 대한 사고가 계속 보도되고 있다.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이므로 다른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가정을 파괴하는 범죄행위임을 명심하여 망설이지 말고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