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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르신 교통사고 서행운전·보행자 배려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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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어르신 교통사고 서행운전·보행자 배려 절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19.10.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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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 경기 고양 일산동부경찰서 경무과 경사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이후, 2017년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는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알려진 일본보다도 확연히 앞선 수치이며, 통계청은 앞으로 6년 뒤인 2025년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초고령사회로 향해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어르신 교통사고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며, 최근 5년간 노인 교통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실제 연도별 노인 교통사고는 2014년 3만3,170건 2015년 3만6,053건, 2016년 3만5,761건 2017년 3만7,555건 2018년 3만8,647건이 발생하였으며, 2014년 대비 2018년 노인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6.5%나 증가했다.

 

혹자는 노인 교통사고 발생률 증가가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라 이야기한다. 하지만 이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중요 과제로서 정부의 관심과 더불어 우리 모두의 인식 전환이 절실하다.

 

어르신은 노화로 인하여 자극에 반응하는 시간이 늦어지거나 젊었을 적에 비해 판단능력과 운동능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다리가 불편한 어르신은 보행속도가 느려 횡단보도를 제때 건너지 못하고, 때론 횡단보도 신호를 기다리기 힘들어 무단횡단을 한다.

 

반면 운전자는 보행자가 보행신호에 맞게 건널 것이라고 기대하며, 횡단보도를 지날 때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한다. 우리나라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일까? 교통 선진국 미국에서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으면 모든 차량은 반드시 정지하여야 한다. 프랑스, 독일, 호주 등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 뿐만 아니라 횡단하려는 보행자까지도 보호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도로교통법 제27조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교차로 우회전 차량 포함)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일시 정지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가 많은 것 같지 않다. 이에 경찰청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안전속도5030’ 정책을 수립하고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슬로건을 만들어 중앙부처 및 협력단체와 함께 홍보 중이다.

도로 위의 보행자 특히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어르신이 사랑하는 나의 가족 그리고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춤!! 한다면 보행자 교통사고를 줄여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오늘 저녁 퇴근길 일단 멈춤!! 나부터 실천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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