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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형벌 도입과 사형제 폐지 논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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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형벌 도입과 사형제 폐지 논의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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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0.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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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의 사형제에 관한 찬성 의견이 지난 10여년 사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국민 10명 중 7명은 사형을 대체할 만한 적절한 형벌만 있다면 사형제를 폐지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1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의원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여는 '세계사형폐지의 날 기념식 및 토론회'를 앞두고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 20세 이상 남녀 1천 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오차범위 ±3.1%포인트)와 지난 2003년 조사와의 비교연구 등을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사형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종전 조사 때보다 늘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당장 폐지'가 4.4%, '향후 폐지'가 15.9%였는데, 이는 2003년 조사 때보다 각각 8.8%포인트, 5.0%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반면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률은 종전(8.3%)보다 11.6%포인트 늘어난 19.9%로 나타났다. 사형제에 대한 평가 항목에서는 그 효과성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컸다. 정책 효과성이 '있다'(71.0%)는 응답이 '없다'(23.6%)보다 높았고, 범죄예방 효과성 역시 '있다'(84.5%)가 '없다'(14.8%)라는 응답보다 높았다. '범죄에 대한 응분의 대가'라는 측면에서도 형벌 목적으로 '부합한다'는 의견이 79.4%로, '그렇지 않다'(16.1%)보다 많았다.


사형제도 유지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흉악 범죄 증가'(23.5%), '사형제의 범죄 억제력'(23.3%), '피해자와 그의 가족이 받은 고통에 대한 응보'(22.7%) 등이 꼽혔다. '사형제를 대체할 형벌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응답률도 15.6%로 나왔는데, 대체 형벌 도입을 전제로 한 경우 사형제도 폐지에 동의하는 비율이 20.3%에서 66.9%까지 올랐다. 사형제 대체 형벌로는 절대적 종신형·징벌적 손해배상이 82.5%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절대적 종신형(78.9%), 무기징역(43.9%), 상대적 종신형(38.0%) 등의 순이었다. 사형제도 폐지 찬성 이유(중복응답)로는 '오판의 가능성이 있어서'(22.7%), '국가가 인간의 생명을 빼앗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17.7%),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서'(14.3%) 등이 나왔다. 국가가 사형제도 폐지를 결정할 경우에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는 '국가의 결정을 받아들이겠다'(45.5%)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소극적(37.0%)이든 적극적(10.5%)이든 반대 의사를 나타내겠다는 의견(47.5%)도 만만치 않았다. 한편 이번 설문을 통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사형제도의 다양한 대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응답이 21.4%,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응답이 44.6%로 나타났다.


한국은 법률상 사형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만 1997년 12월 30일 이후 21년째 사형집행을 하지 않아 국제사회에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국가인권위는 한 걸음 나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정부의 사형집행 중단 방침을 공식 선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2017년 말 기준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 실질적 사형폐지국은 36개국이다. 전 세계 198개국 중 3분의 2를 훨씬 넘는 142개국이 법률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인 셈이다. 국내에서는 종교·사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사형제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독립 국가기구인 국가인권위도 2005년 국회의장에게 사형제 폐지 의견을 표명했고, 2009년에는 헌법재판소에도 같은 입장을 제출했다. 다만 정부는 "사형제도 폐지 여부는 국가 형벌권의 근본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며 사형의 형사 정책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재도 1996년과 2010년 두 차례 사형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인권과 생명 존중을 이유로 사형제 폐지가 세계적 추세인 점을 고려하면 우리도 정부와 국회, 종교·사회단체 등이 나서 대체 형벌 도입과 사형제 전면 폐지를 활발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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