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불감증 없어져야
상태바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불감증 없어져야
  • .
  • 승인 2019.02.14 13: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27)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징역 6년이 '엄벌'에 해당하는지 고개를 갸웃하게 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만취 상태로 BMW 운전대를 잡고 동승자와 애정행각까지 벌이다 22세 젊은이를 숨지게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국민의 법 감정이나 유족·친지의 바람과는 거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 사상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윤창호 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18일 '윤창호 법'이 시행됐으나 윤 씨 사고는 그 이전인 9월 25일 발생했기 때문에 기존 법률을 적용, 대법원 양형기준을 웃도는 수준의 양형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윤씨의 안타까운 사망은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커다란 경종을 울렸다. 이후 윤창호 법이 시행됐다. 문제는 음주운전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해 10월 말에는 윤창호 법 발의에 참여했던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1월에는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뮤지컬배우 손승원, 배우 안재욱 등 연예인의 음주운전 소식도 들렸다. 현직검사, 부장판사의 음주운전도 이어졌다. 오는 6월 25일부터는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된다. '윤창호 법'을 구성하는 또 하나의 개정법률이다. 경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5% 구간으로 측정돼 가까스로 단속을 피한 운전자가 월평균 1천225명꼴이었다. 6월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면 적어도 이 숫자만큼이 매달 추가로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다는 얘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