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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당국 '관세폭탄'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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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당국 '관세폭탄' 철저히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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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2.18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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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된다고 판단함에 따라 미국으로 수출하는 자동차에 관세 등 수입규제를 권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한국이 자동차 관세의 주요 표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워낙 예측이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권을 쥐고 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AFP통신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미국 상무부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자동차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결론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이런 결론은 지난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를 지시했을 때부터 예견된 결과였다. 보고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 상무부는 먼저 해당 품목 수입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판정하고, 위협이 될 경우 이를 시정할 관세 등 필요 조치를 권고한다. 대통령은 보고서 제출 90일 이내에 권고안의 이행 여부와 방식 등을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철강 관세 당시 상무부는 과도한 철강 수입으로 인한 미국 철강산업의 쇠퇴가 "미국 경제의 약화를 초래해 국가안보를 손상할 위협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상무부는 철강 수입을 2017년 대비 37% 줄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가동률을 80%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내놓았다. 이후 미국은 철강을 볼모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진행했고, 자동차 등 분야에서 원하는 바를 얻었다. 정부와 통상 전문가들은 자동차도 비슷한 전철을 밟지 않을까 예상한다. 상무부가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 수입을 제한할 근거를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와의 무역협상에 자동차 관세 부과를 지렛대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미국은 유럽연합(EU), 일본과 무역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다른 주요 자동차 수출국인 멕시코와 캐나다의 경우 미국과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타결하면서 관세 대신 쿼터(할당)를 받아낸 상황이어서 이번 자동차관세 해당 사항이 없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안보를 해친다는 판단이 내려진 품목의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하는 연방법이다. 상무부 보고서는 자국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 자동차와 부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에 법적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을 주요 수출시장으로 삼고 있는 한국 자동차산업에는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수출한 자동차 245만여대 가운데 81만1000여대가 미국으로 나갔다.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일단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동맹 관계와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과정 등이 반영될 수도 있고, 미국 자동차 업계의 입김이 더 세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이미 한미 FTA 개정 때 자동차 부문에서 일정 부문 양보를 했지만, 무역확장법에 따른 별도의 자동차 관세가 면제될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만난 미국 정부·의회 인사들의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고 전한 것이 그나마 위안이 될만하다. 미국은 보고서를 상황에 따라 자동차가 아닌 다른 분야를 압박하기 위한 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다. 미국이 칼자루를 쥐고 있고, 실제로 휘둘렀을 때 타격도 큰 만큼 통상당국은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수입 자동차 고율 관세 부과 검토의 주요 목표가 유럽이나 일본이지 한국이 아니라는 말도 나오지만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 김 본부장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워싱턴을 찾아 미정부·의회의 유력 인사들을 잇달아 만나 자동차 고율 관세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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