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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토지 군사규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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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토지 군사규제 완화 추진
  • 춘천/ 김영탁기자
  • 승인 2019.0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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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활용가치 높은 215㎢ 규모
이달 중 대상지 선정 3월부터 협의 진행


강원도가 활용가치가 높은 평화지역(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지역개발 활성화를 위해 군사규제 개선에 나선다.


도는 앞서 지난해 여의도 면적(2.9㎢)의 약 74배에 달하는 215.58㎢ 규모 토지를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 또는 완화했으며 철원 구정리역 등 민통선 내 4개소에 대한 민간인 출입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개선한 바 있다.


도는 이 같은 성과와 문제점 등을 분석, 올해 평화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대상지를 선정해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이달 중 해제 대상지에 대해 도 군관협력전문관의 현지 확인을 거쳐 '2019 군사규제 개선 핵심과제'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3월부터 담당 군부대 및 국방부 등과 개선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지는 지속적인 재산권 행사 제한 및 민통선 출입절차 등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지역을 우선 발굴한다. 국유지와 보전산지 위주가 아닌 토지 활용가치가 높은 취락 지역, 미 상업지역 등 도시화 지역 위주로 선정한다.


그동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서 제외된 양구, 인제지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특정 지역이 제외되지 않도록 군부대 등과 협의할 방침이다.


도는 또 군부대 유휴부지를 지역개발과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를 대상으로 군부대 미활용 부지 중 사용 가능한 부지를 파악, 주민편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한다.


지역개발사업 등 구체적인 활용계획을 수립해 공유지 상호교환, 매각 등을 군부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조규영 도 평화지역발전 담당은 20일 "군사보호구역 추가 해제 및 완화를 위해 평화지역 안보 관광지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규제 완화 논리를 개발해 군 당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평화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은 행정구역 면적(4824.48㎢)의 49.5%인 2391㎢이다. 철원군이 행정구역의 98.1%인 881.04㎢로 가장 많고 고성군 415.79㎢(62.6%), 화천군 384.71㎢(42.3%), 인제군 370.7㎢(22.5%), 양구군 339.13㎢(48%)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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