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긴급재난문자 경기 시·군서 직접 발송
상태바
긴급재난문자 경기 시·군서 직접 발송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7.17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경기도가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일부 변경 등 34개 행정사무 권한을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도는 18일 용인시민체육공원에서 도·시군 정책협력위원회를 열어 이런 방안에 대한 시군의 의견을 최종 수렴하고 나서 이양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도가 이 가운데 우선 이양하려는 사무는 34개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공사 중단 방치 건축물 관리,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인구 50만 미만 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등 26개 사무가 포함됐다.

특히 긴급재난문자 승인 권한 이양에 따라 종전에는 도 승인 후 시군 지자체에서 발송해왔는데 앞으로는 도 승인을 받지 않고 시군이 직접 발송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부천시가 장애인회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옛 내동 119안전센터 건물과 화성시에서 봉담읍 행정복지센터로 사용하고 있는 옛 봉담119안전센터 건물 관리권도 이양할 방침이다.

조성 시기에 따라 수원시(3단지)와 경기도(1·2단지)로 이원화돼 있는 수원 일반산업단지, 도(도하)와 양주시(도하2)로 이원화돼 있는 양주 일반산업단지의 지정권과 관리권은 각각 수원시와 양주시로 넘기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 업무 성격이 짙은 지방세 체납자 금융거래 정보 제공과 출국 금지 요청, 감염병 역학 조사관 임용, 농지전용 협의 업무, 종합건설업 등록 및 관리 등 5개 업무는 수원·고양·용인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이양할 계획이다.

도는 각종 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되면 지역 실정을 반영한 업무 처리,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도민 편의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양 사무가 확정되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조례·규칙 개정 작업에 들어가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