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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적폐 청산’ 도민 제안 4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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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적폐 청산’ 도민 제안 4건 선정
  • 최승필기자
  • 승인 2019.09.2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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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최승필기자 >경기도는 최근 '제3차 생활적폐 청산 공정경기 특별분과위원회'를 열어 공모에 접수된 도민제안 중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안 4건을 우수제안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한 제안은 '통장 자녀 장학금 신청서'에 종교와 사상을 기재한 도내 11개 시군의 조례 시행규칙을 개선해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인권침해 논란은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2등에는 사실상 상가들이 점유한 '공개공지'와 관련해 법령 취지를 살리고 처벌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 시민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제안이 선정됐다.

공개공지는 편안한 보행, 쉼터 제공, 경관 개선 등을 위해 건축주가 대지 일부를 개방하도록 한 용지이다.

올해 4월 개정한 건축법에 따라 공개공지 활용을 저해할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주차장, 매장 진열대, 물품 적재 공간 등으로 활용되면서 애초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17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도내 공개공지는 1201곳 81만1800여㎡에 이른다.

제안자는 공개공지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다른 시도에서 실행한 공개공지임을 알려주는 안내판을 달고 캠페인도 할 필요가 있다는 대안도 덧붙였다.

아울러 공모전 3등에는 여전히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이나 공모 참가자를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해 학교 밖 청소년을 배제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뽑혔다.

이밖에 청년기본소득을 분기별로 신청할 때마다 주민등록초본을 매번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없게 기존 수급자에 한해 제출서류에서 제외해달라는 제안이 장려상을 받았다.

도는 우수제안 4건을 포함, 모두 7건의 제안을 추진과제로 채택했다.

최승필기자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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