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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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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노인요양시설 인권지킴이’ 도입
  • 김순남기자
  • 승인 2019.08.21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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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김순남기자 >경기도 성남지역 49곳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에 인권지킴이가 떴다.

성남시는 관내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지킴이 제도를 도입해 운용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지킴이는 관련단체에서 추천받아 모집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요양시설 종사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2인1조를 이뤄 노인인권 보호활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학대, 방임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인요양시설을 한 달에 18곳씩 방문해 모니터링하고, 입소 어르신과 시설생활에 관한 상담을 한다.

각 시설 종사자들과도 면담을 진행해 애로사항을 듣고, 노인학대나 방임 등의 흔적이나 징후, 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하면 성남시에 알려 바로 잡도록 조치하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입소 어르신이 편안하게 요양하는 시설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로, 시는 오는 10월부터 노인돌봄시설 인증제를 도입키로 했다.

49곳 노인요양시설과 12곳 주야간노인보호센터가 일정기준을 채워 신청하면 시 인증심사위원회의 현장평가와 심사를 거쳐 우수시설로 인증하게 된다.

인증시설에는 환경개선 사업비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3년마다 인증을 갱신한다.

김순남기자 kims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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