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22일 동남아에서 유학 온 후 체류기간이 만료되어 불법체류 중 대전, 부산 등지에 거주하는 자국민 5명으로부터 총 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남, 30세)를 구속했다.
A씨는 자국민 모임과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대학교 직원을 사칭한 채 위조한 한국어교육원장 직인 및 입금 확인증, 입학허가서 등을 보여주며 “국내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겠다”고 속인 협의다.
피의자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허위의 입학 허가서 등을 제작하고, 수사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타인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 받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여죄 수사 과정에서 대전·부산 등 전국 5개 지역의 추가 피해자를 확보했고, 피의자의 불법체류 사실을 확인 후 출국정지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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