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정책 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인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전반으로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를 위해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위촉을 확대해 나가기로했다.
서천군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올해 여성위원 위촉률 40% 달성을 목표로 정하고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충남도에 여성인재 풀 현황, 데이터 베이스 등을 요청해 활용하고 각 부서별 금년 임기도래 위원회 재구성 시 여성비율을 준수토록 하는 등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