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을 10년 이상 계속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 합법적으로 빌려주는 임시특례를 운영한다.
22일 정선국유림이 운영하는 임시특례는 2015년 9월 28일부터 오는 2017년 9월 27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주거용은 시지역 500㎡이내, 종교용은 2000㎡이내, 농지의 경우는 시지역 5000㎡, 그 외 지역은 1만㎡이내 점유 지역에 한하여 한시적 특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임시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국유림 무단점유지 신지적용 신고서’를 작성해 정선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된다.
박치수 소장은 “임시특례의 잔여기간이 7개월뿐 이므로 적용을 받으려면 신고서 제출을 서둘러 달라”며 “무단점유 임시특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560-5520)에 문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