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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확대 예산 적극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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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확대 예산 적극 투입
  • 정선/ 최재혁기자
  • 승인 2018.01.3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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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 근접 거리 위치·경영관리에 적합 산림 우선적 매수
제한림 지정으로 개인 재산권 행사 어려운 산림도 매수 가능


 산림청 정선국유림관리소는 국유림 확대를 위해 올해 4억 3000만 원의 예산으로 정선 지역 사유림 67.5㏊를 매수한다고 밝혔다.
 사유림 매수 대상은 국유림에 근접한 거리에 위치해 국유림 경영관리에 적합한 산림을 우선적으로 매수한다.


 특히 산림보호법 등 산림 관계 법률에 따라 제한림으로 지정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도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할 경우 매수가 가능하며 대상지역은 군이다.


 단 ▲저당권 및 지상권 등 사권이 설정돼 있는 산림 ▲두 사람 이상 공유의 토지 또는 산림으로서 공유자 모두의 매도 승낙이 없는 산림 ▲최근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 변동이 있는 산림 ▲공시지가 기준 단가를 초과하는 산림 등은 매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림소유자가 매도승낙서를 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면 매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 후, 2개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가격을 산정해 매수를 진행한다.


 김용진 정선국유림관리소장은 “조례 특별 제한법이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돼 있는 만큼 산림소유자의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사유림 매수는 정선국유림관리소 보호팀(033-560-5523)으로 문의 또는 산림청 홈페이지(http://www.forest.go.kr)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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