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관악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5분발언
상태바
관악구의회 제246회 임시회 5분발언
  • 백인숙기자
  • 승인 2018.01.23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송도호, 권미성, 오준섭 의원...구정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 송도호 의원, 전신주와 통신주 이설관련 분쟁...처음부터 이설조건으로 건축허가 해야

- 권미성 의원, '서울대학교 있는 관악구 대학동, 한국형 실리콘벨리 최고 적정지’

- 오준섭 의원, 성현동 청림동 지역주차장 부족...지하주차장, 공영주차장 건립 시급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길용환) 제246회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송도호·권미성·오준섭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 구정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송도호 의원(보라매동. 은천동. 신림동)이 전신주와 통신주 이설관련 내용으로

 

5분발언에 나섰다. 송 의원은 “지난 8년간 구의원으로 활동하며 전·통신주 이설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많이 노력해왔다”며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례가 자주 발생해 이 민원의 근본해결을 위한 정책건의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전·통신주 이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이설하려는 쪽 건물주의 반대로 이설하지 못하는 경우이다”며 "이것은 남의 집 앞은 되고 내 집 앞은 안된다는 주민 이기주의 때문으로 이런 이해관계 때문에 동네 골목길 환경은 나빠지고 주민들 간 분쟁도 자주 발생해 고민 끝에 이 문제는 건축과가 처음부터 이설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도로 가운데 전신주가 생겨난 것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건물이 신·증축으로 건축물 후퇴와 가각정리 등으로 인해 전·통신주가 당초보다 건물에서 이격되면서 상대적으로 전·통신주가 돌출돼 발생한 것으로, 건물 신·증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행지장 전주는 전기사업법 제72조1항 및 한전 배전선로 이설지침에 따라 원인자(건축주)가 이 설비를 부담, 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전주 이설에 따른 이설비용이 고액이고, 전주 이설위치와 관련, 주변 건물주와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이설위치 선정은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건축과에서는 이런 사례의 경우, 건축허가 때부터 건축선 후퇴나 가각정리로 인한 건물 신·증축시 그 건축물이 접한 도로에 전·통신주가 있다면 이설조건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미성 의원(비례대표)은 ‘서울대학교가 있는 관악구 대학동은 한국형 실리콘벨리

 

를 조성할 수 있는 최고의 적정지’라는 주제로 발언했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관악구 대학동에서 캠퍼스타운거점공간으로 서울대학교 스타트업캠퍼스 녹두zip 개소식이 있었다”며 “이는 2016년 12월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 3년간 15억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서울대학교와 관악구가 손잡고 청년창업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민·관·학이 협업하는 사업이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지난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형 실리콘벨리를 관악구 대학동에 만들겠다는 내용을 발표했고 이는 대학동이 한국형 실리콘벨리 조성지역으로 가장 적합함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대학동에서 시작된 서울대 캠퍼스 스타트업 녹두집이 서림동에 들어설 청년드림센타와 함께 한국형실리콘벨리형성의 단초가 돼 창대한 4차산업의 선두가 되길 바라며 대학동 지역경제 활성화의 미래기반이 되길 희망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오준섭 의원(성현동. 청림동, 행운동)은 지역주차장과 관련, 5분발언을 이어나갔다.

 

 오 의원은“우리 관악구가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아 각 동 사정이 대동소이하지만 특히 지역구인 성현동, 청림동은 아파트와 구옥들이 밀집돼 있고 행운동은 공영주차장이 한곳밖에 없어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렇다보니 이웃 간에 정을 나누며 이웃사촌으로 지내야 함에도, 주차장 부족으로 인한 고성과 다툼이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우리 관악구는 공영주차장 건립과 학교 운동장 지하 주차장 건립사업이 시급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