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는 2017년 4월 말까지 자연환경의 보전 및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토지 관리와 불법 개발행위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불법 개발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구는 개발행위허가담당을 반장으로 한 단속반 4인을 편성해 관내 신고 및 적발된 부지, 원상회복 명령된 부지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확인 등 취약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구는 또 주민들이 관계법령을 인지하지 못하고 위반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시 주민들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개발행위 관련 민원상담 시 불법 개발행위의 유형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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