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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4번째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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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승용 국회부의장, 4번째 ‘여순사건 특별법’ 발의
  • 여수/ 나영석기자
  • 승인 2018.11.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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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출신의 바른미래당 소속 주승용 국회부의장(4선·여수을·사진)이 여순사건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19일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이 받은 상처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을 발의했다.

주 부의장은 이날 ‘치유와 상생의 여순사건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는 동료의원 105명으로부터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여순사건 특별법은 모두 3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심의조차 제대로 못하고 무산됐다.

주 부의장은 이승만 정부 등 군사정권이 이 사건을 ‘여순 반란사건’으로 규정해 지역민들을 반란세력으로 호도했으며, 이로 인해 여수와 순천지역공동체가 파괴되고, 지역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사건전 개과정에서 국가폭력에 의해 희생당한 지역민이 겪은 고통과 억울함을 풀어 지역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주 부의장이 발의한 특별법의 골자는 여순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회복을 위해 ‘치유·상생을 위한 여순사건특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특별법은 위령사업과 계속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를 위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자금을 지원토록 했으며, 특히 위령사업, 여순사건 사료관의 운영·관리, 평화공원 조성 및 관리, 추가진상조사 및 문화·학술활동 지원, 유가족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재단설립’에 정부가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주 부의장은 “여순사건의 직접적 발단이 된 제주 4.3사건은 특별법이 제정되어 정부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공식사과와 국가기념일로 제정됐으나 여순사건은 진실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어 “여순사건이 발생한지 70주년이 되는 올해,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순사건 특별법’을 제정해 희생자 및 유족, 지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민주정부 10년을 이어 받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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