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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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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모집
  • 양구/ 오경민기자
  • 승인 2017.03.14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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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양구군은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에 따라 13일부터 순위별로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이 임대보증금 지원에 매우 높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모집 첫날인 13일 무주택자로서 1순위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등 지원대상자 수십 명이 군청에 찾아와 임대보증금 지원에 대해 문의하고 돌아갔다.
 군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용면적 50㎡ 이하의 임대주택 70가구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전체 임대보증금 중 지원순위에 따라 일정비율의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며 무이자지원 보증금 외에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현재 양구읍 상리송청 택지지구에 건립하고 있는 소형 임대아파트 입주에 필요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무이자로 지원받고자하는 주민은 군 홈페이지의 모집공고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지원 자격을 확인한 후 군청(지하1층 재난상황실)에 신청해야 한다.
 모집일정에 따라 1순위 대상자부터 지원순위별로 각각 3일간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공급형별로 공개추첨 등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해 선정결과를 내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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