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선거 후보자 이중당적 당헌 위배”…공천효력 정지
상태바
“지방선거 후보자 이중당적 당헌 위배”…공천효력 정지
  • 연합뉴스/ 손현규기자
  • 승인 2018.05.20 16: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정당의 6.13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승리한 지방의원 후보자에 대해 이중당적 문제를 지적하며 상대후보가 제기한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인천지법 민사21부(유영현 부장판사)는 민주당 모 선거구 인천시의원 예비후보 A씨(44)가 같은 당 인천시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인천시당이 해당 선거구 시의원 후보로 B씨(43)를 공천한 결정은 효력이 정지됐다. A씨는 올해 4월 25∼26일 이틀간 진행된 당내 시의원 후보 경선에서 B씨에게 졌다. 그는 B씨가 이중 당적을 보유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법원이 확인한 결과, B씨는 지난 2006년 2월 당시 한나라당의 당원으로 가입했으며 2015년에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당원으로도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두 당적은 올해 4월까지 계속 유지됐다.
재판부는 "B씨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로 추천 신청을 할 당시 이중 당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주당 당규인 공직 후보자추천규정에 따르면 2개 이상의 당적을 보유한 경우 후보자 추천 신청을 무효로 한다"며 "그런데도 민주당 인천시당은 당헌과 당규에 위배되는 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인천지법 관계자는 "이 판결은 해당 공천을 무효로 한 게 아니라 다소 급박한 상황에서 공천효력을 정지한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사건의 채권자인 민주당 인천시당이나 이해관계인인 B씨는 법원 판단에 다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