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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청년인턴제 운영 개정조례안 등 11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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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의회, 제266회 임시회 청년인턴제 운영 개정조례안 등 11개 안건 의결
  • 박창복기자
  • 승인 2018.10.19 1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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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등

서울 양천구의회(의장 신상균)는 19일 8일 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66회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19일 열린 제2차 본회의는 심광식 의원의 구정질의로 시작됐다. ▲신정동 온수도시 가족캠핑장 조성사업 진행 중 발생된 절차상 문제점과 주민 민원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 ▲신월1동 신영시장 인근 골목길의 양방향 차량 통행으로 인한 주민 안전 확보 방안 정책 제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이후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 후, 각 안건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에선 11개 안건이 의결됐으며 ▲의회사무국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8년도 양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년인턴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폐지 조례안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혁신교육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등 10개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고,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번 임시회에서 채택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는 오는 11월 27일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구 본청, 보건소, 동주민센터(목1동, 신월6동, 신정4동), 시설관리공단(본부, 양천구민체육센터), 복지관(신정종합사회복지관, 양천어르신종합복지관, 신월청소년문화센터), 어린이집(곰달래 ‧ 넓은들 ‧ 해바라기) 등이다. 

제266회 임시회를 마친 신상균 의장은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이 있으면 바로잡는 의회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권한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계획이 승인됐다”며, “각 상임위별 의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을 포함한 각 기관에서는 감사 준비를 잘 하셔서 행정사무감사가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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