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총 3시간에 걸쳐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PC방) 등 관내 130여 명의 게임제공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설과 영업자 준수사항,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전기 안전 분야의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을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관리는 물론, 게임산업법상 시설기준·청소년 출입시간 준수 등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영업장 지도·점검으로 게임업소의 불법영업을 근절하고, 안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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