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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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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소방서, “소방차 전용구역 불법 주차 시 최고 100만원 과태료” 부과
  • 철원/ 지명복기자
  • 승인 2018.08.13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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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소방서는 소방차 전용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두는 행위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금까지 주차가 금지된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비상 소화장치 등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정차도 금지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소방기본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이달 1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철원소방서 남흥우 서장은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소방차 진로 양보 의무화 등에 이은 이번 법령개정으로 신속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필요한 현장 대응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며 “의무 부과나 제재 강화가 아닌 군민의 의식 변화를 위한 것인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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