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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21일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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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21일부터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
  • 홍성/ 최성교기자
  • 승인 2015.09.17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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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홍성군은 오는 21일부터 내달 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정차를 허용(2시간 이내)하고 단속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주·정차가 허용되는 곳은 홍성 5일시장과 주변도로(홍주교~장군상 오거리, 장군상 오거리~홍주의사총, 홍성읍의용소방대~대산가축병원)와 홍성상설시장과 주변도로(금강원조경~푸른외과의원)이다.
 또한 광천전통시장과 주변도로(광천역~버스터미널, 광천오거리~버스터비널, 광천오거리~광천역)와 갈산전통시장과 주변도로(갈산주유소~갈산농협~서부통) 등이다.
 군은 2열 주차, 대각선주차, 장시간 주차, 횡단보도, 인도 위 주차 등 주정차질서 문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매일 주·정차 계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현재 주·정차 금지구역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무인단속 CCTV 총 8개소에 대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고 군이 보유한 CCTV를 탑재한 이동식 차량으로 명절기간 전·후 계도 위주의 운행해 불법주·정차로 인해 정체되는 구간에 대하여는 즉시 출동해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교통 지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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