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재산권 보호 실질적 대책 강구해야”
상태바
“재산권 보호 실질적 대책 강구해야”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19.07.16 01: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명진 당진시의원,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효 대책 마련 촉구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 충남 당진시의회(의장 김기재) 김명진 의원은 15일 제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시계획시설 장기미집행 실효에 대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명진 의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경과 시까지 미집행 될 경우 다음날 도시계획시설 결정 효력을 상실한다”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시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살펴보면 총 미집행 시설 476개소 중 매수청구권이 발생하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270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56.7%를 차지하고 있으며, 내년 7월 1일 이후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183개소로 전체 미집행 시설의 38.5%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선집행시설 도로 18개 노선과 공원 6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시설에 대해는 실효시킬 예정이라고 했는데 실효됨에 있어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법령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대상일지라도 실시계획인가 또는 보상계획공고를 한 경우에는 실효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 의원은 “도시공원의 경우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쾌적한 정서생활 등 삶의 질 향상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원 집행을 위한 예산을 최근 5년간 약 142억 원밖에 투입하지 않은 상태로 실효 전까지 미집행공원 20개소 중 6개소의 공원만 전부 또는 일부 조성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 중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원을 제외하고는 378억을 투입해 우선 추진한다”면서 “이 자료를 보더라도 1313억을 확보해 우선 추진한다고 한 도로시설에 비해 공원조성을 위한 당진시의 관심도와 노력이 매우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