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은 2019년 10월 21일 기준 폐광진흥지구 내 거주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영업장을 운영 중인 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하이원포인트 가맹점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야 한다.
대상업종은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휴게음식점업, 식품판매업, 슈퍼마켓, 세탁업, 목욕장업, 이미용업, 소매업, 커피전문점, 차량용 주유소(LPG 충전소 포함), 일반 주점업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강원랜드 본사사옥에서 진행을 하며,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 각 지역별로도 현장접수를 받는다.
지역별 접수 날짜는 내달 1일 정선(정선 여성회관), 4일 도계(도계 종합회관), 5일 영월(영월군청 상황실), 6일 태백(태백시 번영회 회의실)이다.
정선/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