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는 10일 대부 업체에 대한 검사로 불법행위 근절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내 대부업 등록업체에 대한 자체 점검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관내 등록업체 4개소를 대상으로 자체 현장점검을 통해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대부조건 게시 의무의 적정성 및 법정이율(연24%)초과행위, 생활정보지.전단지 등을 활용한 불법 대부광고, 대부중개 수수료 및 채권추심 관련 불법행위 대부 계약서 미 작성,미교부 등 대부업 관련 불법행위 일체 및 과잉대부 여부 민원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을 통하여 경미한 경우는 고의성 등을 고려 행정지도(시정조치), 중대한 경우는 과태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 대부, 법정이자율 초과 및 중개 수수료 수취 등 형벌 사항 적발 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통하여 후속 조치를 취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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