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중 (재)지정 희망업소는 시청 주민생활지원과 또는 외식업 태백시지부로 방문·전화·팩스 등 편리한 방법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친절도, 서비스 정도, 위생관리 상태, 민원발생 유무 등을 반영해 내달중으로 2019년 모범음식점 및 먹거리 업소를 선정, 대상 업소에 지정증 또는 표지판을 배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모범 및 먹거리업소 세부지정 기준표에 의한 현지조사 이외에도 좋은 식단 이행, 원산지 표기 및 1회 용품 사용 안하기 등 각종 시책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음식점들을 발굴해 이를 확산시킴으로써 관내 먹거리업소의 전반적인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태백시 관내에는 모범음식점 31개소, 먹거리업소 18개소가 모범·먹거리업소로 지정돼 상수도 30%감면, 위생용기 및 종량제 봉투 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최재혁기자 jh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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