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시가 오는 4월 20일까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경작하는 모든 밭작물에 대해 밭농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농업경영체 등록(변경) 신청서 및 경작확인 증명 서류 등 신청서류를 갖춰 농산물품질관리원 정선사무소 또는 태백시청 농정산림과로 제출하면 된다.
지급 대상 농지에 대해서는 농업인 1000~4만, 농업법인 5만~10만(㎡) 면적 내에서 1ha 당 평균 5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 받게 된다.
한편 시는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밭농업 직불금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해 농업인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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