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과천시 ‘모자보건 지원사업’ 대폭 확대
상태바
과천시 ‘모자보건 지원사업’ 대폭 확대
  • 과천/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1.09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신·출산 관련 지원 소득기준 폐지 등
[과천시 제공]
[과천시 제공]

경기 과천시는 올해부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으로 저출생 대응에 나선다.

9일 시에 따르면 임신을 준비 중인 부부 1,366쌍을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여성 10만 원, 남성 5만 원 등이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한 거주 요건이 폐지돼 대상자가 확대된다. 당초, 난임부부 시술비는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는 요건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이를 폐지한다.

또, 조기진통, 중증 임신중독증, 전치태반 등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을 겪는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소득기준도 폐지됐다. 당초에는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임산부에만 의료비가 지원됐으나, 올해부터는 소득에 따른 구분없이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입원치료 받은 경우에는 1인당 3백만 원을 지원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사업의 신청 대상에 대한 소득기준도 전면 폐지됐다.

이에 따라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3백~1천만 원, 선천성이상아 5백만 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은 최대 7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확진검사비 최대 7만 원과 보청기 최대 262만 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은 20만~40만 원을 각각 내용에 따라 지원한다.

시는 난임 진단 전에라도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을 원하는 부부에게 냉동난자 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과천/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