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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안 입법예고…6개 지자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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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개편안 입법예고…6개 지자체 반발
  • 백인숙기자
  • 승인 2016.07.04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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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우선배분 특례 3년후 폐지
수원·성남·용인 내년 조정교부금
각각 200억원 이상 감소 ‘강력반발’
정부청사앞 집회재개 등 대책 강구

행정자치부는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가운데 재정력지수 반영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 수원시·성남시·용인시의 재정수입이 각각 200억원 이상 줄어든다.
조정교부금 특례 폐지는 불교부단체의 재정감소와 현안 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3년에 걸에 걸쳐 조정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경기도 불교부단체 6개시(수원·성남·용인·과천·고양·화성)는 조례에 따라 조정교부금 조성액의 90%를 우선 배분받고 있으나 이 비율을 내년 80%, 2018년 70%로 줄이고 2019년부터는 전국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행자부는 내년도 조정률 80%를 적용하면 조정교부금 감소액은 수원 238억원, 성남 247억원, 용인 233억원 등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성남은 2013~2015년 평균 조정교부금 수입이 2230억원이었으나 내년에는 1983억원으로 줄어 재정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행자부는 감소액이 예산(지난해 기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수원 1.0%, 성남 1.0%, 용인 1.1% 등으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고양과 과천, 화성은 내년에 교부단체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교부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번 제도개편안에 대해 일부 소수의 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군에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69개 군)와 비수도권 14개 시도지사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협의회,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 시장·군수협의회에서도 지지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내달 16일까지인 입법예고 기간에 전국 순회 국민토론회를 열어 지자체와 국민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예정이다.
한편 이번 행자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그동안 지방재정개편안에 반대해온 불교부단체 6개 시는 즉각 반발하며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들 6개 시는 지난 1일 입법예고 방침 규탄성명을 통해 “국회가 합의한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테이블을 통해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정책추진을 연기해야한다”고 요구했으나 행자부가 입법예고를 강행하자 난감한 입장이다.
6개 지자체장들은 이날 또는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행자부를 찾아가 입법예고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또 주민대책위와 함께 1인 시위를 재개하고, 서울정부청사 앞에서 대규모 반대집회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지방재정 및 분권특위 차원에서 지방재정 확충 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이른 시일 안에 개최해 공론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협의중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행자부가 지자체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었다. 사실을 왜곡해 지자체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입법예고를 진행해도 늦지 않으니 정책추진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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