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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하는 범죄 불감증'…무고 범행 급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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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하는 범죄 불감증'…무고 범행 급증세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6.11.13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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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816건→작년 1만156건

'영혼을 좀먹는' 무고 범행이 급증하고 있다.
무고는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범죄다. 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 아니라 수사·재판 기능까지 무력화하는 중범죄지만 무고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지 않는 풍토가 여전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새누리당)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접수된 무고 사건은 매년 증가했다.
2013년 8816건에서 2014년 986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1만156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올해 상반기에는 4633건이 접수됐다.
재산을 가로채거나 관련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이용하려고 허위고소한 '이득형 무고사범'과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을 갖고 보복 목적으로 허위고소한 '보복형 무고사범', 성폭행당했다고 허위고소한 '성폭행형 무고사범'이 무고 사건의 대다수를 이룬다.
특히 성폭행형 무고 사건은 여성 진술의 증거 능력이 워낙 큰 탓에 피해 남성은 옴짝달싹 못 한다. 경찰과 검찰, 법원을 거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누명을 좀처럼 벗지 못한다. 결백 증거를 확보하면 처벌을 면하지만, 이미 '주홍글씨'가 새겨진 이후다.
최근 전주지법에서는 성폭행형 무고 사건으로 직업을 잃은 남성의 어머니가 가해자에게 거칠게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지기까지 했다. 가해 주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사법기관이 무고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법원도 실형을 선고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주광덕 의원은 "피해자의 피해가 막심한 무고 사건에서는 진실을 명확히 밝혀 악의적인 허위 고소로 피해를 받는 없어야 한다"며 "불필요한 수사력 낭비로 국가기관과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무고사범을 엄중하게 처리해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선철 전북지방변호사회장은 "인구대비 고소율이 세계 최고 수준인 현재 환경에서 무고사범들이 수사력 낭비 등의 폐해를 불러오고 있다"며 "사안마다 다르겠지만,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죄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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