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소방서(서장 정현모)는 차량화재 발생 시 운전자의 안전과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한 ‘1차량 1소화기 갖기’추진운동을 지속 전개중이다.
현행법상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차와 승합차 등에 대해서만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7조)가 시행되고 있어 일반 승용차의 경우는 강제 규정이 없기에 현재 차량화재에 있어서는 무방비 상태이다.
이에 소방서는 1차량 1소화기 비치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는 장소에 현수막을 비치하고 구리시 자동차관리과 및 관내 버스 및 택시회사 등에 자체 제작한 스티커를 배부함으로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위한 구리시민 계도에 힘쓰고 있다.
정현모 구리소방서장은 “차량화재는 주차 중 또는 주행중에도 전기나 연료계통의 이상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최근 급증세에 있다”며 “실제 화재에도 소화기를 이용한 초기 진압이 주요하듯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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