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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등유 섞어 주유 “폭발·화재 등 대형사고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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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에 등유 섞어 주유 “폭발·화재 등 대형사고 원인”
  • 임형찬기자
  • 승인 2016.12.27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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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특사경,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 19명 입건

경유 대신 등유를 섞어 주유한 차주와 판매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올해 6∼12월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제품 불법유통 행위를 단속한 결과 석유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19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덤프트럭 연료탱크에 경유 대신 등유를 170ℓ 주유하는 수법으로 석유사업법을 위반해 자동차 연료용 경유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제품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연료비를 줄이려는 이유에서 주유소에서 미리 5만원어치를 주유한 뒤, A씨로부터 등유를 공급받았다.


B씨의 덤프트럭 연료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해 한국석유관리원에서 품질을 검사한 결과 등유가 75% 이상 섞인 '가짜석유제품'으로 드러나 덤프트럭의 출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검거되고서도 혐의를 부인하다가, 가짜석유제품 사용자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시받고서야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2014년 7월에도 같은 혐의로 적발돼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사경은 "품질부적합 제품과 가짜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유통·사용하는 것은 국가 세수에 막대한 손실을 입힌다"며 "차량 주요부품을 손상해 정지·폭발·화재 등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된다. 연비가 떨어지고 불완전연소를 해 대기환경오염으로 국민 건강도 해친다"고 경고했다.


특사경은 이들 외에도 5∼10㎘ 탱크로리를 이용해 대형 건설공사현장에 찾아다니며 이동판매를 한 업자, 관련법에 따라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석유를 판매한 업자 등을 적발했다.


석유사업법은 적재용량 3㎘ 이하의 차량에 주유기를 부착해 실소비자에게 직접 파는 방식으로만 이동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그러나 서울과 경기도 등 건설현장을 수차례 찾아가던 것을 1회로 줄일 수 있어 인건비와 운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이유로 허용 용량보다 큰 탱크로리에 석유를 실어 팔았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추가로 지명받은 이후 벌인 첫 수사 사례다.


특사경은 앞으로도 심야시간대를 이용해 석유제품을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업자를 추적·잠복을 통해 적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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