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간 하청업체에서 리베이트를 받아온 대기업 협력사 대표 등이 검찰에 송치됐다.
전남 순천경찰서는 27일 3개의 하청업체에게 10여 년간 18억3000여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대기업 외주파트너사 P사 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년께부터 2015년까지 중장비와 운송, 주유 업체 등 3개사에 과다 청구된 대금을 지급한 뒤 세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차명계좌나 현금 등으로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청업체들의 경우 1년 단위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업 협력사의 리베이트 요구를 거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10여 년간 받아 챙긴 돈 수억 원으로 채무변제에 사용했다고 진술했으나, 구체적 증거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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