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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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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백인숙기자
  • 승인 2017.11.09 11: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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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의 대통령 수시보고제도 폐지

- 정치적 독립성, 공정성 확보로 감사원의 역할과 위상 높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오신환 의원(서울 관악을, 바른정당)이 ‘수시보고’ 제도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는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42조에 의거,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수시보고’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그동안 ‘수시보고’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중립성 확보와 관련,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대통령 수시보고는 감사결과에 권력자의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오신환 의원은 ‘감사원법’ 제42조 ‘수시보고’근거를 삭제하고 법률에 명시된 감사위원회의 수시보고 의결사항 역시 제외시켰다.

 

오신환 의원은 “감사원은 대통령 권력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새 정권이 들어서 감사원이 정권의 지시대로 움직인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며“감사원의 수시보고 폐지는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독립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기능을 회복하는 첩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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