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4일까지 각종 선물용 제품의 과대포장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내 마트 등의 유통매장에서 판매하는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의 불필요한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된다.
점검에서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벨트·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의 명절 선물을 대상으로 포장 공간 비율과 포장 횟수 등의 포장방법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점검결과, 현장에서 간이측정을 통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에 검사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함안/ 김정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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