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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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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의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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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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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을 투입하는 대규모 신규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할 대상이 내주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를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신청 심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방법 등을 미리 살펴 사업 추진이 적절한지 판단하는 절차다.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 중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국가연구개발 사업,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관광·환경보호·농림해양수산·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등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거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은 법령의 요건을 충족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한다.


정부는 예타 면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논의의 초점에 관해 최근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경제활력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낙후 지역은 예타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기에 지역균형에 한계가 있어 면제를 검토하게 됐다"면서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아직 심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어떤 사업이 예타 면제 대상인지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지자체별로 1건씩 면제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공공인프라 사업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우고 지자체와 협의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조기 착공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엄격한 선정 기준을 세워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공공사업의 경제성, 효율성, 재원조달 계획 등을 살펴 사업 추진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국가재정법 38조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받도록 하되 지역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무리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추진으로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을 막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입장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활성화해야 하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다 보니 이런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 같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걱정을 떨칠 수가 없다. 그동안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도 결국에는 예산 낭비 사업으로 추락한 사례는 수도 없이 많았다. 하물며 이런 과정 없이 추진한 사업이 세금만 삼키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우려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예타를 진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들의 결과는 뻔하다"면서 "대규모 재정투입과 요금인상 등 정책실패의 피해는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이번 추진이 법률에 저촉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세금은 어떤 상황에서도 함부로 낭비돼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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