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연안순찰대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촉된 지역주민으로 연안해역 특성상 지역적 안전 수요에 대한 관(官) 주도 대응에는 연안해역 특성상 한계가 잇어 해당지역 위험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주민의 협업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돼 시범 운영하게 됐다.
동해해경은 최근 3년간(16~18) 관내 해양사고를 분석한 결과, 해상선박사고에 비해 연안사고 사망률이 21%나 높았으며, 특히 이번에 시범운영하는 장호항 인근에는 연안사고가 6건 발생해 2명이 사망한 사고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해경은 “시범운영을 통해 민간연안순찰대 정식도입 기반 마련 및 운영 방향성을 제시하고, 향후 정식운영이 되면 연안안전문화구현 및 연안사고 예방, 지역일자리 창출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 이라고 밝혔다.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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