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지급이 중단된 만 6세 이상 7세 미만(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의 아동 약 3,000여명은 기존 신청과 동일한 내용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보호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는 없다.
보호자 변경 혹은 계좌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해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또한 연령초과로 중단된 기간 동안의 아동수당은 소급지급 되지 않는다.
하남/ 이만호기자 leem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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