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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준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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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투-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준수하자
  • 김의수-강원 원주경찰서 경무계장 경감
  • 승인 2014.05.19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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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은 천진난만하여 생각 없이 몸을 움직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럭비공과 같은 돌발행동으로 인해 자칫 주의하지 않으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의 주통학로를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일명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불리우며 1995년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시속 30km 이내로 서행하여야 하며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는데 범칙금도 승용차의 경우 주정차 위반 8만원, 신호위반의 경우 12만원으로 일반도로에서의 법규위반 보다 2배 높게 부과하고 있다.이렇게 많은 범칙금 부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불법주정차 등 위반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 사이로 튀어 나오는 어린이들 때문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사례도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이에 미국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Safety Wave (확인하고 건너기)’ 안전통학로 제공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프로그램들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학교안 운동장에서 도로모형을 만들고 저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신호등 지키기, 주차된 차량 사이를 보행하는 방법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더욱이 교통선진국이라 불리는 스웨덴에서는 ‘안전교육은 3세부터’라는 구호 아래 부모와 함께 실제 사례 중심으로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경찰과 교육기관에서 어린이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통학로를 지정해 주거나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등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교육을 한다면 자녀들이 더욱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시민단체 등 사회 전체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모두가 동참한다면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교 주변을 통행할 수 있고 교통사고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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